택배 노동자, 산재 시 87% 이상이 자비로 치료
택배 노동자, 산재 시 87% 이상이 자비로 치료
  • 서울/김삼수기자
  • 승인 2020.10.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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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단기알바)로 근무 중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87% 이상이 자비로 병원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열흘간(9.24.~10.3.) 물류센터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단기알바) 104명을 대상으로 「택배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있다’(57.7%)고 답했다. 업무상 상해로 병원진료를 받은 40명 중 35명(87.5%)가 자비로 병원비용을 처리했고, 4명(10%)은 고용업체에서 병원비를 지급했다고 답했다. 단 한 명만 산재보험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 답한 경우가 45.2%로 가장 많았지만, ‘산재보험 제도를 몰랐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각각 14.3%로 73.8%가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특히,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되어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질문에는 87명(83.7%)이 ‘모른다’라고 답했다.

특히 답변자 중 산재보험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사람은 단 1명이었다. 산재처리 하지 않은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장철민 의원은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점도 많지만, 큰 틀에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면서 “‘불나면 119’처럼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이라는 국민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택배·물류업체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조치하고 있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물류센터는 여전히 불법이 만연하고 노동자의 안전은 위태로웠다. 상하차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인원은 60.6%,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고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인원은 76.9%였다. 안전교육 없이 근무했다고 답변한 인원은 64.4%였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이 진행된다고 답변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장철민 의원은 “플랫폼 노동, 초단기 노동 등 노동형태가 다양해질수록 산재, 근로계약, 노동조합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초등 수준부터 반복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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