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아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 이대호기자
  • 승인 2021.06.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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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산시 지방세 체납액 중 3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159억 원이고 100만 원 이상 결손한 체납액은 347억 원으로 고액 체납자 관리대상액 합계가 506억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2021년 고액체납자 징수 목표액 66억 원을 설정해 체납자 유형별로 분석해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며 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경과 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6월부터 12월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 저분 강화를 위해 가장 강력하고 최후의 징수 수단인 체납자 거주지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충청남도 체납징수단과 연계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산시 징수과장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최대한 납세자 편의를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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