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직도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참고만 계신가요?
기자수첩]아직도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참고만 계신가요?
  • 김정미
  • 승인 2021.07.0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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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기자

 

코로나19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용기가 필요한 시기이다.

직장 내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용기, 직장 내 갑질 문화에 맞서 용기를 내더라도 조직에 변화는 없고 오히려 용기를 낸 사람이 상사에게 보복이 돌아오는 것이 현실이어서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잘못된 걸 애기할 수 있을까?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이 근절이 쉽지 않은 이유는 직장 내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갑질 피해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됐지만, 상사의 갑질이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2차가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정적 범의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또는 근로자 의지와 상관없니 음주, 흡연 회식 등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사람들을 ‘안전하다’고 느낄 때 용기내서 손을 내밀고 말하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상사가 시키는 대로하면 빠르게 승진은 할 수 있겠지만 상사의 눈밖에 날까봐 잘못된 일을 당하거나 보고도 입을 다물게 되면 그때 해결 못한 일은 결국 나에게 돌아와 발목을 잡을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아주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면 그 직장은 당장 뛰쳐나와야 한다.

직장 내 갑질 논란이 있을 때 마다 조직의 문제를 수없이 제기했음에도 불구 이를 바로 잡지 못한 것은 직장 내 시스템의 문제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다.

하지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갑질은 한사람 뿐 아니라 조직 내 분위기까지 망쳐놓는 범죄행위이다.

직장 내 갑질 피해자들을 보호할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남을 하대하고 괴롭히면 언젠간 자신도 갑질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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