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불법체류자’ 태우고 ‘불법어구’로 조업한 선장 적발
보령해경, ‘불법체류자’ 태우고 ‘불법어구’로 조업한 선장 적발
  • 김정미
  • 승인 2021.08.27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조업어선 사진
불법조업어선 사진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가 오늘 아침 8시 30분경 보령 소화사도 인근에서 불법체류자 선원 고용, 불법어구를 사용해 조업을 한 어선 A호의 선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젯밤(26일) 22시경 보령해경 상황실로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보령해경 소속 109정이 현장으로 이동해 계속된 단속활동 중 오늘 아침(27일) 7시경 보령시 소화사도 인근에서 용의선박으로 추정되는 A호(10톤급)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A호에 올라탄 109정 경찰관의 검문검색결과 A호는 정해진 망목 규격보다 촘촘한 세목망 그물을 사용해 멸치 240㎏을 포획한 걸 확인했다.

또한 실제 선원명부와는 다른 외국인 선원 2명을 확인한 결과 선장 A씨는 체류체류기간이 경과된 베트남 국적 남성 2명을 고용한 것을 확인했다.

보령해경은 선장 A씨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며 베트남 남성 2명은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되었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횟수에 따라 경고 및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조업선의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가볍게 여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해양사고 발생시 정확한 인원을 확인 할 수 없어 구조혼선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승선원 변동 신고 만큼은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법으로 사용금지 어구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며“해양경찰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수호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으로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풍요롭고 안정된 바다를 물려줘야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