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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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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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300만원, 태양식 전기울타리 및 철망 울타리 등 설치 지원

공주시 출처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매년 늘어나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임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일까지 설치지원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4천만원을 투입해 태양식 전기울타리, 철망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임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오는 20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3월 중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공주시청 환경자원과 환경정책팀(☏041-840-85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인간과 야생동물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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