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 ‘총력’
예산군, 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 ‘총력’
  • 이대호
  • 승인 2022.04.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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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가뭄의 단비가 되길”
3월 30일 현재 지급 대상자 중 62% 신청 완료

 

윤봉길체육관 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접수현장 모습
윤봉길체육관 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접수현장 모습

 

예산군이 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피해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충남도와 함께 추진해 지급하는 것으로 도비 27억7000만원에 군비 34억7000만원을 더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총 61억1400만원을 관내 8061개소 소상공인 업체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군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그 외 일반 업종에 대해 273개의 경영위기업종 외에도 군비를 추가해 지원업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태양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수력·화력 발전업은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와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 대상이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그 외 경영위기업종 등 60만원), 종교시설 100만원, 취약계층 60만원이며, 3월 30일 기준 총 8061명의 계획인원 중 5004명인 62%가 접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6052명 중 4198명, 운수종사자 등 1640명 중 806명, 종교시설 369명 중 204명이 접수를 마쳤다.

또한 이번 지원에는 그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운수업 종사자(개인·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대리운전기사 등(대리운전기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점검기사, 예산군 프로그램강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종교시설이 포함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4월 8일까지로 군은 아직 신청하지 못한 인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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