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들이 올해 안에 반드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강윤규 보령소방서장은 “위험물 제조소 등 관리자는 점검 및 결과 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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