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올해 1월부터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예산군, 올해 1월부터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 이용란
  • 승인 2023.01.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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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기준중위소득 인상 포스터
기준중위소득 인상 포스터

 

예산군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급여 시행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선정기준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중위 30%) 1인 58만3444원→62만3368원(3만9924원 증가), 4인 153만6324원→162만289원(8만3965원 증가) △의료급여(중위 40%) 1인 77만7925원→83만1157원(5만3232원 증가), 4인 204만8432원→216만386원(11만1954원 증가) △교육급여(중위 50%) 1인 97만2406원→103만8946원(6만6540원 증가), 4인 256만540원→270만482원(13만9942원 증가)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1인 62만3368원 이하)을 충족하면 되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확대로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주민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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