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랑상품권, 3월부터 할인 한도액 30만 원으로 변경
태안사랑상품권, 3월부터 할인 한도액 30만 원으로 변경
  • 이용란
  • 승인 2023.02.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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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른 조치, 할인율 10%는 그대로 유지

 

태안사랑상품권
태안사랑상품권

 

태안군이 발행하는 태안사랑상품권의 할인 한도가 3월부터 기존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된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알리고 군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3월부터 1인당 할인 한도가 30만 원으로 축소되며, 군은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10%인 할인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류형·카드형·모바일 합산 금액으로, 1인당 혜택은 줄어드는 대신 더 많은 군민이 태안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안부 개정안에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있어 차후 태안군 개정사항을 군민 여러분께 알릴 예정”이라며 “군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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