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차량 검사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총력 예고
보령시, 차량 검사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총력 예고
  • 김정미
  • 승인 2023.03.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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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 압류처리 및 운행정지 명령
보령시청사
보령시청사

 

보령시는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의 과도한 체납을 방지하고 건전한 차량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1년도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 체납건수 및 체납액은 각각 247건과 약 5700만 원이며, 2022년도 체납건수 및 체납액은 258건과 약 7200만 원으로,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각각 4%, 26%씩 증가했다.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4만 원이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 3일이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가산해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이 지난 과태료는 최초 체납 월에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매월 1.2%씩 중가산되어 최고 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상시적인 납부 독려 활동으로 체납자의 납부의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며, 차량압류, 예금·급여 등 채권 압류, 차량 운행정지 명령 등을 통해서도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건호 열린민원과장은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 체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게 됐다”라며 “특히 2023년도에 발생하는 체납 과태료는 7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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