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속 취득세 미신고분 일제조사
예산군, 상속 취득세 미신고분 일제조사
  • 이용란
  • 승인 2023.08.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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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건, 총 12억원 부과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상속받은 부동산(토지,주택,건축물)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 등을 미신고한 대상에 대해 올해 1월부터 7개월 동안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총 2569건, 1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신고 일제정비 대상건수는 2만3683건이며 토지 1만7101건, 주택 및 건축물은 6582건이며, 건별 신고‧납부 여부 및 상속인, 과세제외(부과제척기간경과 등)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부과 유형은 상속 안내를 통한 협의 등 자진신고 부과분 702건 7억6800만원, 직권 부과분 1867건 4억2900만원이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세수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신고‧납부 기한 및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취득 대상에 비해 길어 체계적이고 촘촘한 과세 대상 사후관리가 필요해 군은 이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돼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속 취득세 사전 안내문 발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 취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41-339-7362~7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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