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잊지마세요!”
보령시,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잊지마세요!”
  • 김정미
  • 승인 2023.08.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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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보령시청 전경사진
보령시청 전경사진

 

보령시는 오는 31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시민들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홍보하고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원래 매해 5월 말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보령시는 지난 4월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종합소득세를 5월 말까지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 상태이다.

시는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자 2300여 명에게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납기일 전까지 SMS 안내 문자 전송 등 세금 납부 홍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ARS 전화, 위택스,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및 가상 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을 납세자가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다”라며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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