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홍성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이나 동물병원 혹은 축산과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군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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