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안전도시 구축 총력!’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태안군, ‘안전도시 구축 총력!’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 이용란
  • 승인 2023.10.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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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른 공동주택 31개소 대상, 내달 말까지 실시

 

태안군이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군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관내 공동주택 31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시설물의 관리 현황 △안전상태 △적정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중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21개소와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10개소 등 총 31개소며, 군은 전문업체를 선정해 철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주의 또는 양호 수준의 시설물도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재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사전 제거를 독려하는 등 체계적인 지정·관리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민원처리과 허가지원팀(041-670-20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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