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3년도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홍성군, 2023년도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 이용란
  • 승인 2023.10.26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 최대 5,000만원, 법인·단체는 지원 제외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은 올해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제2차 융자지원금은 1억 9백만원으로 지원금액은 개인 5,000만원 이내, 연 2%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이며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융자 신청 시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의 구입, 단순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11월 6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확정된 융자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최종 검토 후 융자가 시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하며, 그 밖에 문의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군청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041-630-1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3년도 융자지원 예산은 당초 3억원이었으나 고금리,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융자지원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5억 4천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이번 2차 융자지원은 잔여 예산을 고려하여 신청 대상을 개인으로 제한하였으며 법인은 제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