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4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하세요”
서천군, 2024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하세요”
  • 이용란
  • 승인 2023.11.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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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군민들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등 살고 싶은 서천군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내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60동) ▲농촌빈집정비사업(100동)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410동) 총 3개 분야이다.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연면적 합계 150㎡이하로 단독주택 신축(최대 2억) 또는 개량(최대 1억)할 경우에 고정금리 2%(또는 변동금리)를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와 지출 증빙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사업의 대상자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 일부 감면(280만원 한도 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30%)이 지원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경관 등을 고려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최대 3백만원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은 주택은 일반 가구 1동당 352만 원 범위에서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되고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소규모 우선) 지원된다.

이번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2024년 1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군은 내년도 3월 초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계환 도시건축과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빈집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 군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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