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랑상품권, 올해부터 할인 한도액 30만 원으로 하향
태안사랑상품권, 올해부터 할인 한도액 30만 원으로 하향
  • 이용란
  • 승인 2024.01.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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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도 10%에서 5%로 하향, 보조금 삭감 등 긴축재정 여파
태안사랑상품권
태안사랑상품권

 

태안군이 발행하는 태안사랑상품권의 할인 한도가 올해부터 기존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지류·카드·모바일 합산)으로 변경된다.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5%로 하향된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알리고 군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할인한도 및 할인율 변경은 지난해 6월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안전부 개정안 시행 이후 상품권 판매량이 감소하고 올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지난해(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3천억 원이 의결됨에 따라 추후 국비 지원 계획이 결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할인폭이 상향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긴축재정 여파에 따른 할인율 및 한도 변경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며 “태안사랑상품권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 태안사랑상품권의 할인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했다 9월부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시 50만 원으로 한도를 올려 판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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