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한눈에 보는 ‘화재 지원 대책 종합안내서’ 배포
서천군 한눈에 보는 ‘화재 지원 대책 종합안내서’ 배포
  • 이용란
  • 승인 2024.02.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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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 화재 지원 대책 종합안내서’

 

서천군이 서천특화시장 피해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세부적인 지원이 담긴 ‘서천특화시장 화재 지원 대책 종합안내서’를 배포했다.

앞서, 군은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서천특화시장 화재 지원 대책’을 대형 현수막으로 만들어 특화시장 내 통합지원센터 외벽과 내부 회의실에 1차로 게시했다.

이번에 제작된 종합안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지원으로는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상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또한, 기저질환 등으로 약을 먹는 피해 주민이 화재로 인해 처방 약이 소실되었으면 의원이나 약국에서 재처방 또는 조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의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외에도 군은 피해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특화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먹거리동) 2충 피해지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서천특화시장의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관련 지원 대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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