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서천군,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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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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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역량강화 및 참여 확대 등 여성친화도시 본격 조성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협약 체결-서천군 제공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협약 체결-서천군 제공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31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군과 여성가족부는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사회 성 평등,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3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사업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및 안심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우리 동네 여성리더 양성 및 여성 소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여성의 지역사회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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