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홍보 발 벗고 나서
서천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홍보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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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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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고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해결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 홍보 장면 - 서천군제공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 홍보 장면 - 서천군제공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올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 임금 인상(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신납부로 사업주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을 기본원칙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도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천군은 군내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 기업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리플릿을 비치하고 전광판,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락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특히, 각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채용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55-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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